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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HISTORY
2013. 1. 1. 시행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5. 1. 1. 시행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0. 1. 1. 시행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하기 위해 2020년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개정안이 있습니다. 2년간 총 1.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지정하여 소기업의 경우 60% 감면혜택, 중기업의 경우 30%의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특법상, 조세감면제도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 항목 범위를 확대하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됨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되었고, 2020년 이전에는 기한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2020년 1월1일 변경된 이후로는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누락분에 한해 공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