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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경정청구 제도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자체만으로 환금 받을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015년에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되었고, 2020년 이전에는 기한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경정청구가 불가능 하였으나 2020년 1월1일 변경된 이후로는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누락분에 한해 공제 환급이 기능해졌습니다.
Q2.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대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잘못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기에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소득률이나 적격증빙, 부가율 등 세무조사 대상 핵심 이슈와 별개이므로 세무조사의 위험 때문에 경정청구를 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세무서에서 맡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그 대상이 선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된 선정사유 외의 사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2012두 911, 2014.06.26)
Q3.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 환급 제도?
국세청이 코로나 19경제위기를 고려해 납세자가 미처 받아가지 못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고용지원금), 세액감면,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금이 나왔지만 잘 몰라서 또는 주소 변동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143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 자영업자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소기업이라면 5년간 놓치고 지나간 세금환급, 세제혜택, 세금감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세환급금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억원으로 무려 9,444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 국감자료) 이렇듯 환급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 국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 과· 오납 세금을 환급 받아 가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Q4.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대부분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중소기업 자체 회계팀에서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은 매월 세무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신고 업무가 과중하고, 신고기한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경정청구 신청업무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즉각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먼저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받지 못하는 돈이 됩니다.
국가정책 자금만 20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금지원과 감면혜택이 정부 각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세무대리인이 120여개에 달하는 세법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는 완벽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정청구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회계관련 지식만이 아니라 세무, 법령, 정책, 노무 등 그 모든 걸 알아야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정청구 업무의 성격상 세무사가 노동법을 잘 알까요? 노무사가 세법을 잘 알까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혼, 형사, 부동산, 상속전문 변호사들이 있듯이 세무사들 중에서도 세금환급 전문 세무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Q4-2. 기장사무사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기장세무사가 국가정책자금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금지원과 감면혜택이 정부 각 부처에서 매년 수 십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특히 기장 세무사 사무실 특성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이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 업종별 혜택이라든지 지금처럼 특별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겨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기장세무사의 업무는 세금환급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 제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균 월 10~30만원대의 기장료는 순수하게 기장료일 뿐! 그 수많은 종류의 세제혜택을 업체들에게 일일이 적용시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세금으로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체 기장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을 선정하여 기장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기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경정청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즉, 세무사 사무실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Q5. 세금환급 받는데 유리한 업체 조건은?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을 받는데 유리한 사업장의 조건이라면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증가(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첫째 직전5년동안 매년 고용직원이 증가한 사업체로 특히 만29~34세미만 청년 정규직 직원증가 한곳 둘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 사업장 셋째 청년인력이 많을수록 좋고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직원이 많은 곳 넷째 직전 5년 기준으로 신규개원한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알아야 할 점은 고용증대에 따른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아 놓고 이듬해에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만큼 받은 세금혜택을 환수 당하게 됩니다.
Q6.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차이점은?
먼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의미구분을 해보면 아마도 수정신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 보셨더라도, 경정청구는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바로잡는 부분이에요.
먼저 수정신고를 살펴보면, 우선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어떤 이유 든 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누락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 내야 할 세금을 못 내서 더 납부를 하겠다 하는게 수정 신고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줄이기 위해 하는 청구 절차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납부를 많이 했으나 나는 소득공제 기타 등등 세액공제 등이 빠져서 더 환급을 해주세요 라는 개념인 거죠. 수정신고는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용이해요.
그런데 경정청구는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좀 까다롭게 살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신고 때는 좀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경정청구는 아무래도 과정이 그 만큼 복잡한 것이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